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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시행 후 주식, ETF 세금 변경사항 알아봅시다

경금셰프 2024. 8. 16.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통과되었고 2025년 1월 전까지 유예된 상태입니다.

현재 2025년 1월부터 금투세를 그대로 시행할지 폐지 혹은 개정할지에 대해 설왕설래가 오고 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금투세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시행 후 주식 및 다른 증권, 상품을 통해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금체계가 어떻게 바뀌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란?

금투세란 주식, ETF, 펀드,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기존 국내상장주식에 부과되는 세금은 대주주에게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와 주식거래에 발생하는 증권거래세만 존재했었죠.

25년이 되면 기존 소득세가 사라지고 투자로 얻은 이익에 대해 금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금투세 계산방법

국내 주식 투자로 얻은 이익에 무조건 금투세가 붙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5,000만 원 공제가 존재해 연 5,000만 원 금융소득까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죠.

하지만 금융소득이 연 5,00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22%(지방세 포함)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3억 원 초과분부터는 27.5%의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요.

그 외 투자 소득은 250만 원이 기본 공제되고 초과분에 대해선 22%(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룹 구분 방식

금투세 계산은 국내 상장 주식을 포함한 1그룹과 해외주식 및 채권을 포함한 2그룹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즉, 두 그룹으로 구분해서 그룹 내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거죠.

1그룹은 국내 상장 증권 및 상품 위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 국내 상장 주식(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K-OTC)
  •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ETF 포함)

2그룹은 해외 증권 및 상품과 채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해외주식, 해외펀드
  • 채권
  • 파생상품(선물, 옵션 등)
  • 파생결합증권(ELS 등)
  • 비상장주식
  • 부동산, 채권, 혼합형 펀드(ETF 포함)
  • 사모펀드

1그룹의 기본공제 급액은 5,000만 원이고, 2그룹의 기본공제 금액은 250만 원입니다. 

세율은 3억 원 이하 22%(지방세 포함)이고, 3억 원 이상이 되면 27.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금투세 계산예시

1그룹에 속한 국내 상장 주식과 국내 ETF에서 각 4천만 원, 3천만 원 이익을 얻은 상태이고, 2그룹에 속한 해외 상장 주식과 채권에서 각 -300만 원, 1,550만 원의 소득을 얻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그룹의 총이익은 7,000만 원이고 1그룹 기본공제 5,000만 원을 제한 2,000만 원이 금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2그룹의 총소득은 1,250만 원이고, 기본공제는 250만 원입니다. 그래서 1,25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뺀 천만 원이 금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1그룹은 금투세 과세 대상인 2,000만 원에 지방세를 포함한 22.5%의 세율을 적용하면 45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2그룹은 금투세 과세 대상인 1,000만 원에 동일한 22.5%의 세율을 적용하면 225만 원을 납부해야하죠.

최종적으로 부과된 총세금은 675만 원입니다.

투자 방법 손익 그룹
국내 상장 주식 4천만원 1 그룹
국내 ETF 3천만원 1 그룹
해외 상장 주식 -300만원 2 그룹
채권 1,550만원 2 그룹
과세 대상 금액 1 그룹 : 4,0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2,000만원
2 그룹: 1,55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1,000만원
세금 1그룹 : 2,000만원 x 22.5% = 450만원
2그룹: 1,000만원 x 22.5% = 225만원
총 세금 675만원

금투세 시행 후 변경사항

그룹별로 부과되는 금투세뿐만 아니라 증권이나 상품별로 변경사항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세금 징수 방식이 달라지거나 개선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국내주식

국내주식은 금투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내주식에 부과되는 세금은 증권거래세를 제외하곤 없었습니다. 대주주는 세금을 내야 했지만 일반 개미 투자자 입장에선 실질적으로 낼 세금이 거의 없었죠.

하지만 금투세가 시행되고 난 후에는 국내주식으로 연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냈을 땐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ETF

국내지수 추종 ETF도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금투세 시행 이후에는 5,000만 원 이상 이익이 났다면 22%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가장 많은 변화가 있는 건 국내 상장된 해외지수 추종 ETF(TIGER 미국S&P500과 같은 ETF)입니다.

기존에는 국내 상장 해외지수 추종 ETF에 대해서 15.4%(지방세 포함)의 보유기간 과세를 했었죠.

금투세가 시행되면 해외 주식과 같은 250만 원의 기본공제와 초과분에 대해 22%의 세금이 매겨집니다. 250만 원 기본공제가 있지만 세율은 더 높아졌습니다.

채권형 ETF에서 많이 사용되는 토털리턴(TR) 형 ETF는 금투세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TR ETF는 배당을 지급하지 않고 바로 ETF에 재투자하여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이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1년에 1회 이상 결산 분배를 해야 하기 때문에 TR ETF의 이점이 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권

지금까진 채권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죠.

하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채권도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처럼 250만 원의 기본공제와 초과분에 대해서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해외주식

해외주식의 세율은 같지만 세금 납부 방식이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5월 종합소득세 납부 기간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접 신고해야 했죠. 금투세가 시행되면 직접 납부가 아닌 원천징수됩니다.

손익통산

금투세 시행 이후에는 손익통산이 가능해집니다.

손익통산이란 이익금에서 손해 본 금액만큼을 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ISA 계좌의 장점이었던 손익통산 과세방식을 일반 증권 계좌에도 적용하는 거죠.

이월공제

금투세 시행 후에는 결손금을 5년 간 이월공제할 수 있게 됩니다.

결손금은 1년 기준 투자로 인한 손실이 이익보다 높을 때 발생한 손실을 뜻합니다. 

만약 올해 금투세를 내야 할 만큼 소득을 얻었다면 이전 5년 간 발생했던 결손금을 가져와 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거죠.

원천징수

반년에 한 번씩 증권사를 통해 원천징수하는 방식(반기 원천징수)으로 세금 내게 됩니다.

만약 이번 연도에 금투세를 내야 할 만큼 투자수익을 얻었다면 먼저 원천징수 하고, 이후에 손해를 봤다면 다음 원천징수 때 다시 세금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ISA 계좌

현재 ISA 계좌는 발생한 투자 혹은 배당 수익에 대해 200만 원까지(서민형은 400만 원) 비과세 되고 이후 초과분에 대해선 9.9%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ISA 계좌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에 대해선 금투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투세 시행 후에도 ISA 계좌를 이용한다면 절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치며

금투세는 25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최소한 현재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증권이나 상품에 대한 세금 변경에 대한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증권 및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숙지하시고 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알찬 경제, 금융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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